제정 2003. 10. 09.
개정 2005. 11. 12.
개정 2008. 06. 01.
개정 2014. 01. 17.
개정 2019. 08. 31.
개정 2023. 10. 2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언어문화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세계의 언어문화현상을 비교-대조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언어문화를 체계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력)  본 학회는 국제한국어통번역학회를 자매학회로 하고,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에 있어 서로 협력한다.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외 워크숍 개최
2. 학술대회 개최
3. 학술지 발간
4. 홈페이지 운영 및 소식지 발간
5. 위탁 연구 사업 수행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위치)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속 기관이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의 자격은 한국 언어문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교수, 강사, 연구원, 대학원생(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입회 절차를 거쳐 통과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의 자격은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학문 연구 기관 또는 학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학회 활동과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학회 활동과 학회 운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입회원서와 함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기관회원은 입회원서와 함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 (종류)   본 학회는 학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 이사
▪ 해외이사
▪ 감사


제9조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3. 이사는 각 분야 별로 아래와 같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한다.

총무이사: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회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재무이사: 학회의 재정을 기획-운영한다.
편집이사: 학술지 발간을 기획하고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이사: 해외워크숍과 학술대회 개최를 기획-운영한다.
출판이사: 학술지 출판 및 학회 활동 자료를 출판하여 배포한다.
홍보이사: 학회 활동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이사: 학회의 정보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섭외이사: 학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섭외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이사: 해외 현지에서 본 학회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정운영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본 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역대 회장이 고문이 된다.
6.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사표를 내야하며, 회장은 새 임원을 임명한다. 새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본 회의 운영에 위배되거나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 회칙 변경에 관한 일
▪ 수입, 지출에 관한 승인
▪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

4. 총회에서의 일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변경에 대하여는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을 맡으며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본 학회의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3.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연구위원회)

1. 연구위원회는 (연구)부회장이 의장을 맡으며 (연구)부회장,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2. 연구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 활동(해외워크숍과 학술대회 개최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3. 연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한 편집위원장이 의장을 맡으며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

1. 회장 직속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학술지와 학술 발표회를 포함한 연구 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연구윤리위원의 위촉과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 연구윤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되, 일부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17조 (기획위원회)   

1. 기획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한 기획위원장이 의장을 맡으며 기획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기획위원회는 학회의 발전과 기구의 새로운 변화 방향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3. 기획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입회비,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 회원의 찬조금
▪ 외부 지원금
▪ 기타 수입


제19조 (회계기간 및 회계보고)

1. 본 학회의 회계기간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학회 감사의 감사를 받고,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이사 2/3 이상 또는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4. 본 회칙은 2003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0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회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회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회칙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회칙은 202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